이용안내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적응과 안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모자동실 운영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이용대상
-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아기) BCG 백신 미접종아
이용기간
-
기본 이용 기간은 1주(6박 7일)입니다.
이용 연장은 퇴실 예정 시점 기준 공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조리원 운영 판단에 따라 가능합니다.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은 신생아 시기(생후 28일 이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용 요금
이용 요금은 영유아 1명 기준입니다.
| 구분 | 1주 (6박7일) 기준 |
|---|---|
| 일반 이용자 | 800,000 |
|
감면 대상자 (70%감면) |
240,000 |
- 1주 기준 이용 요금은 800,000원 (1일당 약 115,000원)입니다.
- 쌍둥이 등 추가 영유아 1명당 기본 이용료의 30%가 추가됩니다.
- 입실시 선불 수납
- 환불금 (조기퇴실시) = 총 이용금액 - (실제이용기간 + 총 이용금액 10%위약금)
이용료 감면 안내
- 감면대상: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중 아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
- 감면액: 이용료의 70%
- 감면절차:
- 관할 시·군 보건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
조리원 입실 시 감면 대상 확인서와 출생증명서를 공공산후조리원에 제출합니다.
감면사유별 대상자
| 우선순위 | 감면사유 | 관계법령 | 보건소 확인서류 |
|---|---|---|---|
| 1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최저생계비 100%이내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상위 120%이내자) |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 ||
| 2 | 제1급 ~ 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 장애인 증명서 |
|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
| 다문화가족의 산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 ||
| 미혼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라목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
| 5.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
| 3 | 귀농어·귀촌인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주민등록등본,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 위 확인서류 이외 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시, 시군 담당자 판단으로 확인서류 갈음 가능.
일반 이용자 및 감면대상자 시설 이용기준 비교
| 일반이용자 | 감면대상자 |
|---|---|
|
|
이용요금표
| 서비스 항목 | 세부 내용 | 단위 | 요금 |
|---|---|---|---|
| 기본서비스 | 숙박 1주 (6박 7일) | 6박 7일 | ₩800,000 |
| 식사 1일 3식 | |||
| 간식 1일 3회 | |||
| 산모 관리 | |||
| 신생아 관리 | |||
| 산모·신생아 교육 프로그램 | |||
| 청소 및 세탁 | |||
| 기본제공 편의시설 | 객실 내 유축기 | 무료 | |
| 객실 내 좌욕기 | |||
| 객실 내 종아리 마사지기 | |||
| 카페테리아 | |||
| 부가서비스 | 피부관리실 | 1회 | 내부 기준에 따른 별도 안내 |
| 안마의자 | 이용 시 | ₩30,000 | |
| 족욕기 | |||
| 반신욕기 | |||
| 입실 연장 | 1박 | ₩115,000 | |
| 보호자식 | 1식 | 식권 구매 | |
| 다둥이 케어 | 영아 1명당 | 기본 이용료의 30% 추가요금 적용 |
입실 준비물품
- 산모용: 세면도구, 물통, 물컵, 양말, 휴지, 내복(3벌 정도), 속옷, 산모패드, 가제손수건, 유축깔대기, 모유저장팩, 실내용 슬리퍼, 개인 소모품
- 신생아용: 배내옷, 속싸개, 겉싸개, 신생아 물티슈
이용자 준수사항
보호자 이용 관련 준수사항
-
보호자 서비스 제공 제한
-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운영되며, 보호자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보호자 침구류는 개별 준비해야 하며, 보호자 식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식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보호자 출입·외출 제한
- 감염 예방 및 공동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보호자의 외출은 제한됩니다.
- 조리원 입실 후 외출 및 퇴실 후 재입실은 불가합니다. (단, 불가피한 경우 조리원 운영 판단에 따릅니다.)
-
흡연 보호자 입실금지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기간 동안 흡연자는 입실 불가이며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모자동실 운영 원칙에 따라 신생아 건강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기간 동안 흡연자는 입실 불가이며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면회 준수사항
- 면회는 5층 카페테리아에서만 가능하며, 조리원(6층) 출입은 제한됩니다.
- 면회 가능 시간은 카페테리아 운영 시간(10:00~17:00) 내로 제한됩니다.
- 감염 예방을 위해 면회 기준은 조리원 운영 상황에 따라 제한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염 예방 및 위생 수칙
- 손 위생, 마스크 착용 등 조리원 내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발열 등 감염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조리원에 알려야 합니다.
시설 이용 및 주의사항
- 조리원 시설 및 비품은 공동 사용 시설로, 깨끗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 귀중품 등 개인 물품 보관은 제한되며, 도난 사고 발생 시 조리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조리원 직원의 안내 및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준수사항 위반 시
-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조리원 운영 기준에 따라 이용 제한 또는 퇴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