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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적응과 안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모자동실 운영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이용대상

이용기간

이용 요금

이용 요금은 영유아 1명 기준입니다.

구분 1주 (6박7일) 기준
일반 이용자 800,000
감면 대상자
(70%감면)
240,000

이용료 감면 안내

감면사유별 대상자

우선순위 감면사유 관계법령 보건소 확인서류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최저생계비 100%이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상위 120%이내자)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2 제1급 ~ 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다문화가족의 산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미혼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라목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5.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3 귀농어·귀촌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주민등록등본,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일반 이용자 및 감면대상자 시설 이용기준 비교

일반이용자 감면대상자
  • 이용신청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 배우자가 도내 주민등록
  • 공실 발생시 타 시도 주민 이용 가능
  • 출산일 현재 산모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감면사유에 해당되어야 함
  • 주민등록 상 타 시도 주민 감면 불가

이용요금표

서비스 항목 세부 내용 단위 요금
기본서비스 숙박 1주 (6박 7일) 6박 7일 ₩800,000
식사 1일 3식
간식 1일 3회
산모 관리
신생아 관리
산모·신생아 교육 프로그램
청소 및 세탁
기본제공 편의시설 객실 내 유축기   무료
객실 내 좌욕기
객실 내 종아리 마사지기
카페테리아
부가서비스 피부관리실 1회 내부 기준에 따른 별도 안내
안마의자 이용 시 ₩30,000
족욕기
반신욕기
입실 연장 1박 ₩115,000
보호자식 1식 식권 구매
다둥이 케어 영아 1명당 기본 이용료의 30% 추가요금 적용

입실 준비물품

이용자 준수사항

보호자 이용 관련 준수사항

  1. 보호자 서비스 제공 제한
    •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운영되며, 보호자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보호자 침구류는 개별 준비해야 하며, 보호자 식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식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2. 보호자 출입·외출 제한
    • 감염 예방 및 공동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보호자의 외출은 제한됩니다.
    • 조리원 입실 후 외출 및 퇴실 후 재입실은 불가합니다. (단, 불가피한 경우 조리원 운영 판단에 따릅니다.)
  3. 흡연 보호자 입실금지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기간 동안 흡연자는 입실 불가이며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모자동실 운영 원칙에 따라 신생아 건강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면회 준수사항

  1. 면회는 5층 카페테리아에서만 가능하며, 조리원(6층) 출입은 제한됩니다.
  2. 면회 가능 시간은 카페테리아 운영 시간(10:00~17:00) 내로 제한됩니다.
  3. 감염 예방을 위해 면회 기준은 조리원 운영 상황에 따라 제한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염 예방 및 위생 수칙

  1. 손 위생, 마스크 착용 등 조리원 내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발열 등 감염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조리원에 알려야 합니다.

시설 이용 및 주의사항

  1. 조리원 시설 및 비품은 공동 사용 시설로, 깨끗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2. 귀중품 등 개인 물품 보관은 제한되며, 도난 사고 발생 시 조리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조리원 직원의 안내 및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준수사항 위반 시

  1.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조리원 운영 기준에 따라 이용 제한 또는 퇴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